'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최고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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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최고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1.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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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한정애 의원, 특단의 대책 필요...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현대제철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제철의 최고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20분께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보강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성 가스에 누출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노동자 중 일부만 산소마스크와 가스 경보기를 휴대하는 등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29%), 한국중부발전(29%) 등이 합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있으며 현대제철이 경영에 참가하는 실질적인 자회사이다. 따라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차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2명이 숨지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뒤늦게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현대제철은 898건, 협력업체는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의지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다.

심상정 의원은 27일 논평을 내어 "이번 참사는 지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감독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죽음의 공장이 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그대도 둬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로할 수 없을뿐더러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시 예정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현대제철 사고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그 중 하나가 바로 현대제철 최고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라며 "정부가 구속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때만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들의 잇따른 참사에 대해 정부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이번 현대그린파워㈜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대그린파워 및 현대제철 관련 작업장의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청인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숙제다.

이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예방조치 의무 강화 ▷사내 유해물질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및 관리 강화 ▷안전보건 예방조치 위반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방치되거나 유발되지 않도록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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