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 추경안 의결은 날치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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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 추경안 의결은 날치기 불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9.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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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새벽 한나라당 주도 국회 예결위의 정부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해 "사보임 조치가 안 된 의결 정족수 부족 상태에서 이뤄진 국회법을 어긴 날치기 불법 처리"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황영철 의원을 박준선 의원으로 사보임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국회 의사국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사보임 변경 통지가 되기 전에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해 원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의사국에 사보임 요청 건이 전달·접수된 시간이 12일 0시 05분이고, 이한구 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한 시간은 0시 06분 50초"라며 "사보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국으로부터 예결위로 변경·통지 공문이 접수돼야 하나 이 공문이 접수된 시간은 이한구 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한 시간 이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의사국에 확인해 본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 건이 공식적으로 0시 32분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의 추경안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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