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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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체제 가동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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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계 및 고속도로 IC 등 3개소 거점 소독장소 운영

밀양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인근 부안군에서도 추가 발생되어 재난위기 경보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밀양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 긴급 비상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관내 공수의사, 가축방역사를 동원해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동방제단 4개반을 동원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주요도로에 집중 소독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 도계 및 고속도로 IC 등 주요도로 3개소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운영해 밀양시로 들어오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한 검색 및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외부인과 외부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지역은 방문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야생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발, 의복 등 소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초동 방역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5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AI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밀양시 축산담당 관계자는 "닭은 감염되면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인체감염 우려가 없다"면서 닭이나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평소처럼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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