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선거 상향식 공천제 도입...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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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선거 상향식 공천제 도입... 당헌 개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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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고쳐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결정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대신 아래로부터의 공천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모리스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향식 공천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히 당헌 제96조와 97조, 99조, 100조를 고쳐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방식으로 바꿨다.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폐지 대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을 통한 상향식 추천 방식을 규정했다.

공천위원회 및 전략지역 명칭도 각각 공천관리위원회와 우선추천지역으로 변경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당헌은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후보자의 경우 추천방식을 명확히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가) 창당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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