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법 공방... 2월 국회서 연금안 마련 실패
상태바
여야, 기초연금법 공방... 2월 국회서 연금안 마련 실패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2.2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 사퇴... 민주당 "시간에 쫓겨 합의할 수 없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여야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급법을 고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역차별 법이라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 협상 결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국민들의 추가 조세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여당의 간사로서 기초연금법이 국가재정은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가 함께할 수 있는 연금제도라는 진심을 전하고자 간사직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징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2월 국회 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의 결단없이는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관철 주장에 대해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여야의 합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태로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