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대책위, 한전 위법행위 소송... 한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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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대책위, 한전 위법행위 소송... 한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4.0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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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이 물러서지 않는 대치와 공방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한전이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주고받으며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9일 김말순(66·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씨 등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6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한전은 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주민 16명에 대해 송전탑 공사 터에 출입을 금지하고, 농기구 차량 움막 농성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만원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미 한전은 2012년 6월 주민 8명에 대해 하루 100만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회 지경위의 권고로 취하한 적이 있다. 2013년 9월, 다시 밀양대책위 관계자 및 주민 25명에 대해 하루 100만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용(1일 100만원은 기각,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한전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가처분 소송을 당한 주민은 현재 치열하게 공사 중단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상동면이 가장 많다. 앞으로 공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북면 위양, 평밭마을 그리고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한전의 이번 소송 제기는 공사 현장이 산악 지형에서 마을 주변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공사 중단 활동에 나서는 주민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한 두 번 당해 보는 일도 아니고 이제 관심 없다" "밀양 주민들은 이제 소송당한다고 겁내는 사람들 아니다" "자기들 법 위반한 것은 모르쇠하더니, 또 우리보고 지랄한다"며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민변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구인호 박경찬 변호사(민변 대구지부)가 맡아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밀양대책위와 민변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27일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곧장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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