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주민들 "공사 중지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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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주민들 "공사 중지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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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공사 강행에 따른 불법성 지적... 한국전력 "법원 결정 기다리겠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창원법원 밀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중단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자료=밀양대책위)
ⓒ 데일리중앙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765KV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는 18일 창원법원 밀양지청에 공사중단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전력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밀양대책위와 민변 환경위는 이날 오후 2시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의 공사 강행에 따른 불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밀양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해와 탄압을 뚫고 공사를 막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작년 10월 공사 이후에만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응급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70명이 넘는 주민들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전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고발했다.

한전이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두 배가 넘는 35만4715㎡가 확대돼 총 사업면적이 66만8265㎡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와 변경협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승인기관인 산자부의 승인 검토 절차만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 사용을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임의로 30개소를 추가해 사용했던 것으로 들통났다.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했다는 것이다.

헬기 소음 피해는 너무나 극심해 다수의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했다. 본인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이 공사를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무기력감까지 더해져 적지 않은 주민들에게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실제로 밀양 주민들 중 정신과 진단을 통해 자살 및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0여 명의 주민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향후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따라서 이 명백한 위법한 공사를 중단시키고,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 법원에 요청했다.

민변 환경위도 "새롭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현재 밀양 구간이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노선을 조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대책위는 "언제나 준법과 질서를 주장하는 국가가 자신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백일하에 드러난 한전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쪽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업 면적이 늘어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여러 법이 적용되다 보니 관계부처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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