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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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개정 시급"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3.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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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회의원은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체류기간과 직장 근무기간을 동일하게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호주 정부에 제언했다.
ⓒ 데일리중앙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주한 호주 대사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개선을 건의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호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호주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워킹홀리데이'는 체결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머물면서 관광·취업·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다 

그러나 현재 호주 체류 가능 기간은 12개월인데 반해 한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개월 근무 후에는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나라는 체류기간과 한 직장 근무가능 기간이 동일하게 조항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호주 역시 단기간의 직장 변경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는 것을 체류기간과 동일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당국에 고용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 공관에 통보하도록 제언했다.

하 의원은 "현재 호주의 최저임금제도가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에게도 적용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최저 이하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협정을 통해 고용신고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호주와의 개정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것을 이용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한 원정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시드니 한인회, 재호상공인 연합회 등 29개 동포 단체에서 '호주 한인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며'라는 성명서와 함께 원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에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호주 현지 성매매 업주 정아무개씨 등 18명이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하 의원은 "현재는 체류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직종에 대해서만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확대하여 체류국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협정 일방 당사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직종에서의 활동은 금지하도록 협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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