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어,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쿠도아충 검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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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어,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쿠도아충 검사 시행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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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하하는 모든 양식 광어에 대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넙치 쿠도아충 검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산 양식 광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쿠도아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양식 광어는 출하를 금지한다는 소식을 13일 알렸다.

쿠도아충은 넙치의 아가미나 몸속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도아충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4시간 안에 설사, 구토, 위 불쾌감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있다

도는 351개 광어 양식장에 대해 출하 이전에 제주어류양식수협이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쿠도아충 감염 여부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고, 기준치(1g당 100만 마리 이하)에 적합한 광어에 한해서만 안전성검사증을 발급받아 출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쿠도아충에 감염된 제주산 양식 광어를 먹어 식중독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책임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근수 제주도 광어양식담당은 "현재 일본에서만 쿠도아충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미국 등 다른 수출국은 그런 사례가 없다"며 제주산 양식 광어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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