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전남도내 전역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 전까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벼 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 만큼 상환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 가을 수매 후 정산을 하는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도입되면 매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농민들이 자녀 학자금 등 농가에는 큰 부담인 정기적 지출에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에 가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된다.
주승용 의원은 "농도인 전남에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며 "특히 소농, 고령농가 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전남 농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전남의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약정량의 60% 금액을 8개월(3~10월)로 나눠 매달 월급으로 지급한 뒤 수매대금에서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한도는 월 50만~100만원이며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2억원이다.
주 의원은 "고정 수입은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면서 농가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줄 것"이라며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요구를 검토하고 농업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