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노역논란에 김재원, 황제노역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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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노역논란에 김재원, 황제노역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3.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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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황제노역으로 도마에 올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245억원을 확정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룸 회장이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했던 사례를 두고 입을 열었다

그는  "황제 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등법원 사건 담당 장병우 부장판사가 허재호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했던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천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 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어 "노역 일당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야 한다. 허 전 회장과 비교하면 무려 1만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 보다 더 짧은 기간 유치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 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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