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복지3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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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복지3법' 국회 제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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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조정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복지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3개(복지3법)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소속 국회의원 130명 명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감한길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복지3법'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취약계층 사각지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다.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1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해 사실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배제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철수 의원은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길 의원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박탈감,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 모녀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이라는 데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민생과 복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가치이고 '민생우선국회'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방치된 복지를 철저히 챙기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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