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고액 추징금 미납, 엄격한 조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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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추 "고액 추징금 미납, 엄격한 조처를 취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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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시민사회단체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최근 법원이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사실과 관련해 "말 그대로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대표적 사례"라며 고액 추징금 미납에 대해 엄격한 초처를 촉구했다.

선개추는 30일 논평을 내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런 판결을 내린 '향판'은 엊그제 사표를 낸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법 감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황당무계한 판결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정권 때 권노갑씨가 2000년 3월 현대그룹에게 대북사업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몰수 50억원, 추징금 15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잠시 교도소 복역과 추징금 214만여 원을 낸 것이 전부다.

또 김우중 전 회장과 대우 임직원들은 2002년 11월과 2005년 4월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각각 21조2492억원과 1조7865억원을 선고받아 전체 추징금 액수는 23조358억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3억2000여 만원 정도다."

선개추는 고액 범죄자들의 추징금 징수율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에 대해 "조계의 강력한 추징 의지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의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법은 바로 '황제 노역'을 양산하는 법도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관대한 법'도 아닌 '보통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엄격한 집행이라는 것을 법조계는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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