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대적인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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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대적인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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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률 대비 12배 증가
▲ 관세정은 지난 3월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열흘간 대대적인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사진=가리비 오인표시 적발 사례).
ⓒ 데일리중앙
갑자기 찾아온 온풍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먹거리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쳤다."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관세청은 "수입 먹거리,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143개 업체를 선별, 3월 12일 부터 3월 21일까지 열흘간 수입 수산물 전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33개 거래업체에서 약 650억 원 규모의 8000천 톤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별단속에 비해 12배 증가한 것으로, 검사대상 업체를 지난 해 대비 약 3배 확대하고, 수입자, 유통업자 ,음식점에 이르는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크게 ▲손상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부적정표시로 나뉜다.

▲원산지 미표시 27건(3700만 원) ▲오인표시 8건(1157백만 원) ▲부정적표시 5건(6만3591만 원) ▲손상표시 1건(5200만 원) 으로,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손상표시의 대표 적발 사례로는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뒤,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보관했다."며 "이는 3250kg, 약 5천 200만 원 상당의 적발량이다."라고 밝혔다.

미표시의 적발 사례로는 "일본산 참돔을 보관 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를 알리는 표찰을 미부착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인표시로는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2개국으로 동시에 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고 전했다.

부정적 표시로는 "중국산 냉동새우를 외포장 박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했으나,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표 새우' 라는 문구를 표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발품목 가운데 상위 위반품목은 적발건수 기준 △가리비(9건, 41%) △대합(4건, 18%) △꼬막 및 냉동새우 △대게(각 3건, 각14%) 순이었다.

주요 원산지는 건수 기준 △일본(21건, 50%)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이다.

관세청은 "수산물 등 먹거리의 원산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단속 및 유통경로별 수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법규준수의 필요성을 계도안내해 나가는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 시와 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운영을 통해, 단속기간과 정보공유, 합동단속 및 합동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수입통관 단계부터 국내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간계 추적관리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세청은 이와같은 '전 유통단계 추적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단속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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