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공동행동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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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공동행동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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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는 지난 3월 25일 노동조합 간부인 박성후 조직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료=영등포 공동행동)
ⓒ 데일리중앙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은 8일 "삼성전자서비스와 영등포센터 송기석 사장은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동료를 위해 아름다운 선행을 한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1개월의 징계 철회와 송기석 사장의 자진 자퇴를 요구했다.

지난 3월 25일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는 조합 간부인 박성후 조직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지난 1월 박성후 조직부장이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 콜을 다른 엔지니어에게 재이관, 고의적으로 수임을 거부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업무 명령에 불복한 행위를 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평상시 업무 콜 재이관은 엔지니어에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시적으로 해오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징계 사유가 된 업무 콜 재이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생계위협을 받는 동료를 위해 본인의 업무 콜을 넘긴 것이라고 한다. 동료를 위한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결과가 됐다는 것.

삼성전자서비스는 건당수수료 임금체계로 업무 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급여를 많이 받아 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박성후 조직부장이 자신의 업무 콜을 동료에게 넘긴 것은 자신의 수당(급여 일부)을 동료에게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영등포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하게 징계한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고, 지난해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당과 진보당, 정의당,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은 오는 10일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기석 사장의 자진 사퇴와 노조 탄압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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