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요양 및 보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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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요양 및 보상기준 마련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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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 피해자 등 광업 종사자 산재보상 한층 강화' 희망
▲ 국회 환노위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요양 및 보상기준 마련 통해 광업 종사자의 산재보상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전했다.(사진=신계륜 의원).
ⓒ 데일리중앙
석탄·암석 분진에 의한 '만성폐쇄성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 등에 의해 숨길이 좁아지는 등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이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미세먼지, 분진 등이 주요 발병 원인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만성폐쇄성질환은 주로 광업에 종사하며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 현재 진폐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광업에 종사하며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상사선 영상에서 음영이 확인되고, 심폐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폐증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음영의 정도에 따른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 등급을 결정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은 근무환경으로인해 폐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음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상 제도 개선을 제기,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재판정 기준과 요양 및 보상제도를 마련해 5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광업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 및 보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진폐의증 피해자 구제 효과 등 광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상 혜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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