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송기석 사장은 표적감사,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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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송기석 사장은 표적감사,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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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삼성, 노동조합 간부 쟁의행위 기간에 1개월 정직 중징계"
▲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는 지난 3월 25일 노동조합 간부인 박성후 조직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료=영등포 공동행동).
ⓒ 데일리중앙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의 노동조합 간부 1개월 정직이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보복성 징계라며 노동당이 강력 규탄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송기석 사장은 관행을 악용, 형평성 없는 표적감사와 부당징계등의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삼성전자 영등포센터측은 지난 3월 25일 박성후 노조 조직장부장에게 1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이 공개한 징계 사유는 "지난 1월 박성후 조합원이 배정된 업무 콜을 다른 엔지니에에게 재이관해 고의적으로 수임을 거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업무 명령에 불복한 행위"이다.

그러나 노동당 윤 대변인은 "이는 형평성을 잃은 명백한 표적감사이며, 부당징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박 조직부장이 행한 이관은 "서비스 업무상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전 수리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이 변경된 경우 제 시간에 위치를 찿기 어려울때, 교통지체로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월차 등 휴일 배정의 경우 등 상시적으로 전 직원이 서비스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이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관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었으며, 징계 사유에 이관의 명시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이관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송기석 사장이 전직원의 이관내역을 공개해 확실히 비교해달라는 요구를 묵살, 박성후 조직부장의 이관 내역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맹공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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