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제안
상태바
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제안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11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오는 7월부터 매월 20만원씩 지급"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11일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안설명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 데일리중앙
다가오는 7월부터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둘러싼 여러차례의 공방을 벌였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지급 여부에 대한 우려 또한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설명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7월부터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우선 국민들에 대한 약속부터 지켜 우려를 불식시킨 뒤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전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원포인트 개정안은 기초노령임금 20만원을 소득수준 하위 70% 노인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지급한다"며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의견수렴과 함께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라고 밝혔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초노령연금액,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의 인상"이다.

또한 "연금액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일부 합리성을 가진 제안이기는 하나, 기초연금과의 연계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아예 차단시켜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연금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개정법률안 심의, 의결을 간절히 요청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