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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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4.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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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월자동결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는 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필요할 경우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다음으론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했다. 동시에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게 해 결제를 시도하고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하여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가 완료된 뒤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게 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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