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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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 처분 예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4.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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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는 지난 19일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처분 내용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했다.

4개월 간(20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뒤 추가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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