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유성기업 지회장에 체포영장... 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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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유성기업 지회장에 체포영장... 노동계, 강력 반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4.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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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200일을 앞둔 유성기업 이정훈 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노동계는 노사교섭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충북 옥천나들목 광고탑에서 7개월째 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 이정훈 영동지회장에게 지난 25일 무단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광고탑 농성장에 영장을 들고 찾아온 경찰은 이정훈 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려오라"면서 28일 오전 10시까지 시한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193일째 생사를 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체포 협박"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3년 만에 어렵게 물꼬를 튼 노사 문제의 해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유성기업 노사는 5월 31일까지 특별교섭을 실시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이다. 오는 28일에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될 예정.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5월 10일로 예정했던 희망버스 계획을 보류하고 유성기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갑작스레 이정훈 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이에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200일 가깝게 고공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제대로 된 대화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처절했던 노동자들의 싸움에 많은 이의 마음과 지지가 모여 어렵게 만들어진 노사 대화를 방해하는 공권력의 행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4일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영동공장 조합원에게 직장폐쇄 전 기간인 91일 분의 임금을, 아산공장 조합원에게 4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11년 유성기업 사측의 91일 간 직장폐쇄가 위법임을 증명한 것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검찰과 경찰에게 "공권력의 칼날을 노동자가 아닌 노조파괴 책임자들에게 향하라"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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