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다가와... 미궁에 빠지나?
상태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다가와... 미궁에 빠지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2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밤 12시가 되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경찰은 사건 발생일이 아닌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은 대구시 동구 집 앞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김군은 그 자리에서 실명을 했다.

김 군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사망 전 범인을 "치킨가게 아저씨"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은 무고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지난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의 재수사를 청원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황산 테러 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채 14년이 지났다 공소시효를 7개월정도 앞둔 가운데 당시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등 수사를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경찰은 뒤늦게나마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한 상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