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천만원 공개수배... 검찰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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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천만원 공개수배... 검찰의 결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5.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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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현상금을 걸었다

검찰의 소환통보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채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현상금 5천만원을 내걸은 것.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전날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유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현상금 5천만원을 걸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소환통보와 영장실질심사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도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외에 있는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핵심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핵심인물들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상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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