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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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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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점 단속... 법 위반 시 엄중 고발 방침

6.4지방선거 대리 거소투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0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26일부터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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