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버스사고는 운전자 과실" 경찰 죄종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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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버스사고는 운전자 과실" 경찰 죄종 결론 내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5.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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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송파 버스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최종 결론 내린 소식이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송파 버스사고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냈다
 
송파 경찰서는 "1차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2차 사고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사고에 대해 숨진 버스 운전자 염아무개(60)씨가 18시간의 근무로 인해 과로와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2차 사고에 대해 "염 씨가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차 사고 후 당황해 리타더(수동식 제동장치)와 주차브레이크 등 보조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라 분석했다.

경찰 조사결과 염 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알코올 및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버스회사 조아무개(54) 상무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19일 밤 11시42분께 일어났다.

염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어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5대와 추가 충돌한 뒤 앞에 있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염 씨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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