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 24분께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9)군이 아파트 입주민 B(39·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군은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도중 차량에 부딪히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 준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냈다고.
그는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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