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질높은 소방안전서비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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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질높은 소방안전서비스 기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6.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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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공포번호 법률 제12750호)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법률 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쳤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폭 넓은 인재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 고쳐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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