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범죄자와 짜고 정보유출·뇌물수수
상태바
현직 경찰관, 범죄자와 짜고 정보유출·뇌물수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6.20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87명 징계... 이 중 21명 해임·파면

▲ 2009년 이후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감찰 확인을 통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8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명은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시 파면·해임·강등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파면·해임된 경찰관의 경우 개인적 용도 또는 조직폭력배나 지명수배자 등 범죄자들에게 수배여부를 조회한 뒤 알려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파면·해임된 경찰관 중 대다수가 범죄자와 결탁해 정보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20일 "올해 해임된 경기경찰청 경찰관의 경우 사적 용도로 수배여부 조회 후 정보를 유출했으며 더 나아가 지명통보자를 만나면서도 소재발견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그 대가로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2월 5월 경기청 ㄱ경위는 관내 성매매업소 업주와 부적절한 친분 관계 유지(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업주의 청탁을 받고 도박 채무자의 주민조회 후 유출했다. 이 경위는 결국 그해 7월 해임됐다.

현직 경찰관이 범죄자들과 범죄를 공모한 경우도 있었다.

▲ 국회 국토해양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 데일리중앙
서울청 ㅅ경사는 2011년 8월 사적 용도로 수배조회 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범 4~5명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그해 10월 파면됐다.

불구속 수사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도 있었다. 광주청은 이 경찰관을 2013년 1월 파면했다.

2013년 4월에는 장물업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차적 조회 후 정보를 유출한 경기청 경찰관이 해임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노근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징계를 안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에 대한 직원 현황과 징계를 안받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