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채무조정자 6.9%, 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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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채무조정자 6.9%, 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6.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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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신학용, 특단의 대책 촉구

▲ 신학용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었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에서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20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공적 AMC 이관채권 제외).

이중 2만9000명(16%)이 채무를 완제했으며, 10만7000명(59.7%)이 정상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6.9%에 이르렀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000명은 저소득층이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이다.

정부에서 지난 2013년 3월에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에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추진 배경으로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원금조정과 ▲저리전환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통계를 보면 18만5000명이 신청해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액적으로 전체 조정 전 원금규모는 1조9099억원, 조정된 금액은 9189억원으로 1인당 1063만원의 원금이 511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지역별 채무조정자 현황을 보면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7.5%로 전체평균 6.9%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이어 서울 7.3%, 경기 7.2%로 수도권 지역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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