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최양희 후보, 병역법 위반하며 프랑스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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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양희 후보, 병역법 위반하며 프랑스 유학"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6.28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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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 데일리중앙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하면서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최양희 후보자가 애초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1년 동안의 국외 여행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3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한 사실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최 후보자가 해외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것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최양희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격으로 1977년 3월 1일부터 1984년 12월 4일까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그리고 이 기간 중 1979년 9월 17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프랑스로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

그런데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 중 '학력'에서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한 기간이 1980년 9월부터 1984년 6월까지로 돼 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 역시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시작한 것은 1980년 10월로 돼 있다. 즉 1979년 9월 17일부터 1980년 9월까지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79년 9월 당시 처음 프랑스로 갈 때 '교육훈련 및 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받았고 △1년 뒤 '유학'으로 국외여행의 목적을 변경해 4년을 더 프랑스에서 체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특례보충역 복무 당시 국외 여행과 관련해 1980년 7월 1차로 연장을 신청했고, 82년 7월 2차 연장, 83년 7월 3차 연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1항에서는 허가 기간 이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유학의 경우만 최장 4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1년 이내에서 허가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최 후보자 경우처럼 처음 프랑스에 갈 때는 '교육훈련 및 연수' 목적이었는데 중간에 질병 등이 아닌 '유학'을 여행목적을 변경해 허가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실에서 '최 후보자의 경우는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묻자 병무청 관계자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며 사실상 법 위반임을 인정했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도대체 최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약 불법적 특혜가 있었거나 법 위반이 분명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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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남자 2014-06-29 00:44:26
인간은 고요히 살라고 신이 이세상에 보냈다. 북한은 1인 독재를 위해~ 남한은 일본앞잡이 들이 사사악한 물욕을 채우기 위해 ~~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아무른 대가없이 강제 징집당하여 목숨을 걸게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가 뭐가 다른가~~ 이땅에도 독재군사정권의 이념으로 젊은이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 징집당한 군인에게 연 2000만원 보상을 위해 소득의 1%를 군역세로 납부합시다~~ 세월호~~군총기사건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