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천여명이 연비 과장으로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천200여명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수입차인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으로,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원~300만원정도 인것으로 알려졌다.
예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다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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