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도 없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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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도 없는 장기요양기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0.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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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국감서 지적... 상상수 기관 시설 열악

상당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비상구도 갖추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은 267개소(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은 42개로 전국의 3.3%였지만 그나마 8개소(19.1%)는 열악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은 72개(5.7%)의 요양시설 가운데 11개소, 경기도는 324개(25.6%) 가운데 49개소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시, 대구시에는 열악한 시설이 없이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만점 110점)는 우수(96점 이상), 보통(70~95점), 열악(70점 미만)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ㆍ4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흡한 시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 있어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시설이 96개소 ▲침실 정원이 4인을 초과하는 시설도 381개소 ▲문턱이 제거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가 없어 노인이 생활하기 힘든 시설이 각각 155, 139개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95% 이상이 과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써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취약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며 선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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