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기식 이학영, 경마장 현행법 불합리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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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기식 이학영, 경마장 현행법 불합리해... 개정 촉구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7.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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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법률에 철저히 따를 뿐... '법이 바뀌면 바뀐대로 따를것이다'

▲ (사진=한국마사회 사이트)
ⓒ 데일리중앙
▲ 8일“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전면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낸 새정치연합 김기식(왼쪽), 이학영(오른쪽)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학교 주변에 경마장을 설치해 인근 학생들과 시민들 생활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난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의 사행산업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이학영 국회의원은 8일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서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의 유치 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불합리한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농식품부의 지침을 지목했다.

한 예로 용산화상경마장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식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교통환경영향평가는 용산화상경마장이 2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건물내 56명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축승인을 쉽게 해주는 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교통영향평가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건물)의 설치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유명무실인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마가 개최되는 주말이면 화상경마장 주변 도로와 인도는 즐비한 불법주차들로 만신창이가 되지만 관련 법규가 이처럼 미약해 시민들의 불편만 늘고 있다고.

다른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농식품부의 불합리한 기준이다.

현재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규정에 따르면 한 건물을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자체에서 알 수 있는 시기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나 되어서다. 김, 이 의원에 의하면 이것은 곧 지역주민이 화상경마장이 주변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강력히 반발한다고 해도 이미 취소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건축 승인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기식 이학영 의원은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검토 초기부터 화상경마장 입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건물의 용도가 화상경마장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지사개발처 이완용 처장은 마사회는 '현행법상 명시된 그대로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법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김, 이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에서 표현된 "법위에 존재하는 지침"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현행법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마사회 쪽이 쉽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얘기이며 '만약 법률이 바뀌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 따를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성명서를 낸 김기식 이학영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감위 독립 및 권한 강화를 포함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국민이 죽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임을 직시하고 용산화상경마장 문제 해결과 사행산업 전면 개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논란이 많은 경마장 설립에 관련된 현행법이 바뀔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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