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수준의 무상수리? 소비자 우롱 더는 못한다
상태바
리콜수준의 무상수리? 소비자 우롱 더는 못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7.10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리콜명령 및 제조사 책임 강화 기대

▲ 김경협 국회의원의 리콜명령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리콜)을 내리는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0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단서 조항의 시정명령(리콜)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고시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련 고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작결함심사평가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마다 결정하다보니 제조사들은 단서조항을 악용해 '리콜수준의 무상수리'와 같은 꼼수를 부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는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에 무상수리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한 조치이며 통보 의무나 이미 수리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없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은 리콜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면서 무상수리가 주는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무상수리로 해결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주행중 △배기가스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돼도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돼도 △심지어 바퀴가 빠지고 시동이 꺼져도 경미한 결함이라며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자동차 안전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엄격한 리콜명령이 시행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조사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