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안 시작 첫날...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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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정안 시작 첫날... 여야 엇갈린 반응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7.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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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 끝에 정부는 25일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두 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410만여 명의 수급자들에게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

새누리당이 발표한 데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결과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382만명(93.1%)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전액(개인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됐다"고 알려졌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 중 2만3000명은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고급자동차 보유,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기초연금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연금" 이라며 이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깎이기 때문인 것.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이런 조삼모사 식의 기초연금이 최하위 빈곤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당초 밝힌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깨버린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 기존 공약에서 말을 바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체 수령대상 447만 명 중 약 14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문제는 기초연금을 실제 소득으로 합산시켜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을 깎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있다"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개정하기를 촉구했다.

이러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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