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세모그룹 창업자의 시신을 최초 발견한 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 창업자에게 5억원의 현상금이 걸려있었던 터라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이에게도 현상금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논란 때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 창업자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이는 그 시신이 유 창업자의 것인줄 몰랐다고.
알았을 경우에는 현상금 수령이 가능하나 몰랐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단순하게 시체 신고했다고 돈 줄 수는 없나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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