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사립학교장 정년 62세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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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사립학교장 정년 62세 제한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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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장기재임 및 교육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기대

▲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이 62세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교 교장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거나 퇴직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장에 임용되는 전관예우 행태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립초중고등학교에는 정년을 초과해 재직 중인 교장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그 친인척으로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관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전관예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최근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69%가 대학총장, 교수, 교직원 등 주요보직으로 재취업해 대학의 정원, 예산 등 교육부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교육부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개정안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과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박남춘·부좌현·유기홍·유은혜·이원욱·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진후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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