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에 20년 구형... 원심보다 8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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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에 20년 구형... 원심보다 8년 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7.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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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20년을 구형했다고.

원심인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검찰의 20년 구형 이유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험성을 가진 이 의원이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내란 선동을 음모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서"라고.

한편 이 의원은 1962년생이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비례 의원 출신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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