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20년을 구형했다고.
원심인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검찰의 20년 구형 이유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험성을 가진 이 의원이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내란 선동을 음모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서"라고.
한편 이 의원은 1962년생이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비례 의원 출신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