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 방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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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 방기" 지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7.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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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사상자는 2237명, 단속은 1989건 그쳐... 대전·울산·제주는 단속건수 '0건'

▲ 진선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30일 경찰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1415건에 사상자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돼 경찰이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30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 경찰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 건수는 1989건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1415건 일어나고 사상자가 2237명이나 발생한 데에 비해 매우 적은 단속 건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임무를 방기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속 건수가 특정연도와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나머지 시기와 지역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속 업무임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년 간 단속 건수 1989건 중 1908건이 2013년에 단속된 반면 2009년 9건, 2010년 11건, 2011년도 13건, 2012년 48건에 그쳤다.

또한 전체 단속 건수 1989건 중 경기 784건, 부산 699건, 경남 209건 등 일부 지역의 단속 건수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대전은 5년 간 사상자가 105명임에도 단속이 한 건도 되지 않았고, 울산과 제주도 역시 다수의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또한 5년 간 사상자는 260명인 반면 단속은 20건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단속 임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오는 8월 말 시작되는 경찰청 및 각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 금지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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