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31일 알렸다.
A목사는 '거지 목사'로 잘 알려졌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아무개(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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