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등 5개 부처, 8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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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등 5개 부처, 8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7.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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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새달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안행부는 31일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2011년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의 1.18배에 이르는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안행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한 것.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주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 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주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관세청) 중심으로 도입돼 시범 실시된다.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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