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사건 재조사
상태바
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사건 재조사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8.1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과관계 성립되면 성희롱 관련 자해사망자 순직처리 가능성 높아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사망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15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

권익위는 이번 재조사에서 해당 여군의 사망 원인과 당시 군 자체 조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피해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왔다고 전해진다.

이런 행위가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던 것.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당시 사단장이 A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이다.

결국 A소령은 이후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다른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언어폭력 등을 행했고 최근 해당 피해 여군의 호소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망자 주변 동료들을 상대로 사망자의 피해 사실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해사망 원인이 이같은 폭력에서 비롯됬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