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 지 15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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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 지 15년 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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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개선 절실... LH공사 "적극 나서겠다"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설개선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 데일리중앙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은지 15년이 넘었고 20년 이상된 주택도 상당해 장기공공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주거 복지 및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새정치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이 LH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된 지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이 전체 14만560채 중 99.7%인 14만78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년임대주택의 경우도 2만6254채 중 76.8%에 해당하는 2만168호가 지은지 15년이 넘게 경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건축된 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은 단 한 채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전체 39만3965채 가운데 36만6949채(93.1%)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등의 수선유지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이후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 수선유지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1054억원, 2012년 1767억원, 2013년 198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선유지비 집행액은 2011년에 견줘 약 2배 가까이(1054억원→1988억원)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767억원의 수선유비지가 집행됐다.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마나 증가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정성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7일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2011년 –3352억원 △2012년 –3654억원 △2013년 –4045억원 △그리고 2014년 6월 현재 –3973억원이다. 해마다 수백억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누계 차액이 2011년 –4647억원, 2012년 –5290억원, 2013년 –6059억원으로 2014년 6월 현재 6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50년공공임대주택 역시 2011년 –466억원, 2012년 –567억원, 2013년 –709억원, 2014년 6월 현재 -750억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LH공사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지원금은  2011년 469억원, 2012년 541억원, 2013년 595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지만 유선유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2014년 국고지원액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 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LH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임대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은 우리 공사의 당연한 임무"라며 "해마다 정부에 국고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와 정부는 2009년부터 매칭펀드 방식(정부 85%+공사15%)으로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고지원 규모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수선 개선해야 한다.

LH공사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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