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9월 5일부터 600달러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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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9월 5일부터 600달러 상향조정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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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반면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이 가해질 전망.

이에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9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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