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용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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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사용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 '급증'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8.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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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재난위험시설 58.9% 몰려 있어... 정성호 의원, 재난예방대책 마련 촉구

▲ 연도별 재난위험시설 현황(단위: 개소, ( ):건설공사). 자료=소방방재청
ⓒ 데일리중앙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올 6월 말 현재 2010년 대비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난위험시설이 서울·경기도·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58.9%가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인천(27.5%), 교량은 경북(47.8%),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은 서울시(44.8%)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이 28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미흡), E(불량) 등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568개소였던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2014년 6월말 현재 2010개소로 3.5배 증가했다. 2014년 재난위험시설이 급증한 이유는 2013년 이후부터 건설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로 의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됐기 때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010년 546개소에서 2014년 1892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010년 22개소에서 2014년 118개소로 급증했다.

2013년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D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에 비해 E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개소 중 207개소(25.3%)로 가장 많이 산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 139개소(17.0%), 인천 136개소(16.6%)순으로 조사됐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시로 1개소(0.1%), 울산시 3개소(0.4%), 충북 4개소(0.5%) 등이다.

▲ 시도별 재난위험시설 현황(건설공사장 1191개소 제외/ 2014.6.현재). 단위: 개소, 자료=소방방재청
ⓒ 데일리중앙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의 경우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인 절반가량이 경북에 몰려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서울에 집중됐다.

재난위험시설은 늘어나는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는 취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6월 현재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은 118개소에 이른다. 그런데 E급 시설물 118개소 중 41개소(34.7%)는 아직까지 조치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치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41개소의 시설에는 △서울 동작구 OO시장 △경기도 성남시 OO시장 △강원도 강릉시 OO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OO교량 △강원도 인제군 OO공공청사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주거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 정성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8일 재난위험시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난예방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정성호 의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2010년도에 비해 5.4배 증가하는 등 위험 건축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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