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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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9.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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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75건 발생, 처벌은 '솜방망이'... 공단 "처벌 강화, 철저한 직원 교육"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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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안마원 대표의 부탁으로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업무화면을 복사한 위 불법으로 제공한 사례도 있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ㄱ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 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 열람했다.

 
직원 ㅈ씨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해 획득한 주소를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 대문 등에 '채무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5회 이상 부착하거나 '협박 문자'를 136회 전송해 민원인으로부터 무고죄와 직권남용의 이유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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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안마원 대표의 부탁으로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업무화면을 복사한 위 불법으로 제공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무단 열람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 간 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2013년에는 9명이 무단 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무단 열람 징계 건수는 6건에 달했다.

무단 열람 사례도 가지가지다.

지인의 배우자 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배우자의 지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그 정보를 장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처제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가 하면 친인척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는 경우도 발각됐다.

배우자 직장상사와 그 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에 접근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 같은 불법 개인정보 조회 및 무단 유출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직원교육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공단에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워낙 많은 정보를 다루는데다 전국에 1만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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