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은 2011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공공기관의 개인정정보 오남용 현황은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 ▲올 들어서는 1∼6월 6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체감독 강화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감찰 강화로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 시기가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기간 오남용에 따른 징계유형별로는 2011~2013년 간 총 371명 가운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이 195명으로 52.5%를 차지했다. 이어 견책(67건)과 감봉(49건), 정직(35건) 등 각각 18%, 13%, 9.4% 순이었다.
반면에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에 그쳤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