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흡연자 적발 항공기 286명, 열차 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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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흡연자 적발 항공기 286명, 열차 135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9.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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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장소에 따라 처벌은 각양각색... 국내선 비행기와 KTX 적발자 많아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14일 항공기와 열차에서의 흡연은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내 흡연 적발자는 모두 286명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기 261명, 국내선 25명으로 국제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열차 내 흡연 적발자는 모두 135명으로 고속철도(KTX) 109명, 새마을 5명, 무궁화 16명, 전동차 5명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항공기 내 흡연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13년 144명, 2014년 상반기 142명으로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 184명, 아시아나 35명, 티웨이항공 19명, 진에어 18명, 이스타항공 15명, 제주항공 8명, 에어부산 7명 등이었다.

열차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최근 2년 간 열차 135건으로 KTX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 5건, 무궁화 16건, 전동차 5건 등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각기 달라 적발 장소에 따라 처벌은 각양각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반해 열차 내 흡연 적발 시에는 최대 과태료가 50만원이다.

또 공공장소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으로 항공기나 열차 내 흡연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낮다.

이는 장소마다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 열차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 공공장소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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