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3년 간 22조7800억원 소비자들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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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3년 간 22조7800억원 소비자들에게 전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9.2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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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도 감사원도 알고도 눈감아... 통신소비자들인 국민만 봉?

▲ SKT, LGU+, KT 등 통신 3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2조1500억원)와 투자보수비를 부풀려 원가에 산정하고 과도한 마케팅비 등 22조8000억원을 통신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통신 3사가 최근 3년 간 22조7800억원의 비용을 통신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SKT, LGU+, KT 등 통신 3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조7200억원의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에 산정하고 18조600억원의 마케팅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이는 통신요금의 인허가 건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이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을 허가해왔기 때문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미래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래부 감사에서 "통신 3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원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통신 3사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불문처리(문제삼지 않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새정치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의 원가 부풀리리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서영교 의원실에서 확인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동통신 △A사 7조4215억원 △B사 8조8356억원 △C사 6조5236억원 등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22조7802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의 마케팅비 18조원을 비롯해 투자보수 및 법인세 비용 부적정 검증 등으로 22조8000억원의 초과이윤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해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해마다 통사사들로부터 총괄원가를 보고받은 뒤 통신요금을 인가한다. 통신사들은 총괄원가를 높게 잡아야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투자보슈율 등을 높게 잡아 총괄원가를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렇게 과다보상된 법인세 비용이 모두 2조1500억원(A사 1조3300억원, B사 9400억원, C사 -1200억원)에 이른다.

서영교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통신료 지휘에 나서지 않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감사원은 무슨 이유인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총괄원가보다 높다고 해 요금인하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총괄원가 과다 산정 관련해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비용 지출액은 단말기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혜택으로 이미 지출이 된 금액이며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요금인하 재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끝으로 "단말기의 높은 가격과 잦은 교체주기, 서비스 사용량 증가 등이 국민의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요금인하 노력과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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