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하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10월 1일부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인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신청 구현을 위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36개)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종이없는 신청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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